공지사항
KOREA DANCE ASSOCIATION
계좌개설은 신한 쏠(SOL) 혹은 영업점에서 가능합니다.
※ 단, 외국인은 영업점만 신규 가능
※ SOL 신청 및 가입 가능 시간 : 09:00 ~ 18:30 (영업일)
1차 가입신청
23. 06. 15(목) ~ 06. 23(금)
※ 15 ~ 21일 5부제, 22 ~ 23일 전체고객
[15일 3.8 / 16일 4.9 / 19일 5.0 / 20일 6.1 / 21일 7.2]
*생년 끝자리 기준
1차 계좌개설 (1차 가입신청 고객 대상)
23. 07. 10(화) ~ 07. 21(금) (예정)
2차 가입신청
23. 07. 03(월) ~ 07. 14(금) (예정)
※ 5부제 없이 전체고객 접수 가능
2차 계좌개설
23. 08월 중 (예정)
주요 특징 정리 | |
저축 한도 | 전 금융권 1인1 계좌 최소 1천원 이상 월 70만원 이하 (연간 840만원/ 최소 납입단위 : 1천원) |
세제혜택 | 비과세 ※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※ 단, 1~3중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소득 과세 1. 가입자가 「조세특별제한법」 제 91조의22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된 경우 이 적금에서 발생 한 이자소득 2. 가입자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(특별중도해지 제외)한 경우 발생한 이자소득 3. 이 적금의 만기일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 |
특별 중도해지 | 아래 ①~⑧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중도해지 사유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특별중도해지 가능 ① 가입자의 사망 :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② 가입자의 해외이주 :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 및 해외 이주신고 확인서 등 해외이주 서류 ③ 천재지변 : 자연재해 피해 사실 확인서 등 천재지변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④ 가입자의 퇴직 :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증명서 ⑤ 사업장의 폐업 : 폐업증명원 ⑥ 가입자의 3개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, 질병 발생 :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⑦ 저축취급기관의 영업 정지, 영업 인·허가 취소,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: 해당 사유 증명 서류 ⑧ 생애최초 주택취득 : 생애최초 주택취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※ ③~⑧의 경우 6개월 이내 해당 사유 발생 시 특별중도해지 가능 ※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정부기여금이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부정 이익 환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|
일부 해지 | 불가 |
거래 제한 | 공동 명의, 계좌 분할, 양도 불가 |
중도 해지 / 만기 후 이자율 | 일반 정기적금의 중도 해지 이자율/ 만기 후 이자율 적용 기준과 동일 |